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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Gosty] 카드고릴라에서 런칭한 프리 미엄 카드커버 브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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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Gosty] 카드고릴라에서 런칭한 프리 미엄 카드커버 브랜드

[거닐다 프로젝트] SSG의 인천상륙작전, 금융x유통x스포츠의 신세계로 랜딩하다
2022.08.01

매년마다 세금 낼 때는 돌아온다. 신용카드 고수들은 5월엔 종합소득세, 7월과 9월엔 재산세 등 납부할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낸다.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할부 결제도 가능하고, 카드포인트로 낼 수도 있으며, 카드 상품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.

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방법부터, 세금 납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 혜택, 그리고 세금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고 실적을 인정하는 카드까지 알아보자.

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.

첫째, 카드로택스를 통해 국세, 지방세, 관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
둘째, 위택스에 접속해 재산세,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
셋째, 전국 세무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

이 중 위택스를 통한 방법은 페이코 및 앱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,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. 시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, 기기 사용 수수료를 내야한다.

1) 카드로 세금을 내면 취소할 수 없다.

2) 카드 세금 납부 시 수수료를 내야한다.
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지만,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야한다. 수수료는 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가 부과된다.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세금 납부할 때도 납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다. 이렇기에 카드 혜택보다 수수료 지불에 드는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현금납부가 더 나은 선택이다.